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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8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18:2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술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원형 탁자 2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소속 경사 H과 경위 I에게 빈 막걸리 병을 던지고, H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위 H과 I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C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