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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노101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 1), 2)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2의

나. 1), 2)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3)죄, 제3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죄, 제5 내지 7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2의

나. 1), 2)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의 음부, 엉덩이 등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판다고 기망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재판의 선고기일 직전 및 직후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부분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3 죄, 제3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죄, 제5 내지 7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