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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329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9.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 원고는 현금 30,000,000원을 2008. 3. 13. 피고에게 대여해 준다, 피고는 차용한 현금을 지장 물 철거공사 수주비용으로 사용한다, 피고는 지장 물 철거공사 수주 성사 시( 본계약 체결 완료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2008. 3. 13. 자 각서’ 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00 원을 C 철거 계약 금액으로 차용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2008. 5. 31. 자 차용증’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7. 19. 피고에게 5,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 원을 철거 계약을 위한 비용으로 차용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2008. 7. 19. 자 차용증’ 이라 한다). 라.

D은 원고에게 ‘30,000,000 원을 A으로부터 인수하였음을 영수함. 수표번호 E 은행 자기앞( 일천만 원권 3매), F, G, H’ 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C 철거공사 수주 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2010. 4. 30. 한 도로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함. 단 조합장 재판 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최종 약속 기일을 재판 종결 일까지 연기함.’ 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2010. 2. 10. 자 각서’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 공사’ 라 한다) 관련 로비자금을 빌려 주면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원고가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