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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18고단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5】

1. 2017.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7:5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겨울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겨울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6:1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 고단 1321】 피고인은 2020. 1. 6. 09:3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휘트 니스 3 층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44세) 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