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봉곡시장 부근 현헤어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마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