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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노 은로에서 현 충원 쪽에서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사고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험금 지급을 통해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