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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761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735,85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 제조, 도소매, 수리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비건설(이하 ‘케이비건설’이라 한다)과 충주시 상모면 사문리 산 34-1에 있는 하나의료원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가설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6. 30.부터 공사 완료 후 임대차 물건 반환 완료일까지(단 최소 사용 보장기간은 출고일로부터 30일),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하여 익월 15일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메트로시티 건설)가 케이비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지되었는데,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고 건축가설재도 반납되지 않자 원고가 2016. 10.경부터 수회에 걸쳐 케이비건설과 피고에게 건축가설재의 반환과 미납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2017. 9.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반출 및 해체비용은 162,735,854원(부가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2,735,8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