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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4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제 2 행의 ‘ 종료하였다.

’ 부분을 ‘ 종료하였으며,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