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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5 2015가단13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37,22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5....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