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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514157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2. 10.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자이다

(각 지분 2분의 1). 피고 C, D은 2002. 12. 20. 서울 강남구 F아파트 H호(이하 ‘피고 측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자이다

(각 지분 2분의 1). 나.

피고 C, D은 피고 측 아파트에 관한 행위허가(공동주택 내부 구조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5. 2. 1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과 발코니 사이 비내력벽 철거 후 발코니 확장, 안방 비내력벽 일부(1.5㎡) 철거, 식당 비내력벽 일부(3.12㎡) 철거 후 재설치(2.7㎡)’ 등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5. 2. 2., 사용검사예정일 2015. 3. 7.로 정한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E은 2015. 2. 10.경 F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 피고 측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11.부터 같은 해

3. 10.까지 베란다 확장, 주방 비내력벽 이동 등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 E은 2015. 2. 11.부터 2015. 2. 13.까지 마루, 부분벽체(경량벽), 베란다의 각 철거 작업을 하였다.

피고 E은 위 공사를 한 후 피고 측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주식회사 I이 2015. 5. 26.부터 2015. 7. 7.까지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154호)은 2015. 3. 27. ‘현재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2015. 6. 3. 이를 취하하였다.

마. F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