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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8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