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94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이다.
1. 2020. 3.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02: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들어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에서 나오기 전에 도어락의 배터리를 제거해두었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2:20경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3. 26.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6. 00:45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매트리스를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취지의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02:06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2020. 3. 2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로비에서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B과 경비원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같은 현장에 돌아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