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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C에게 그 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2014.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3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