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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공구 창고에서 생활하던 중 위 창고의 임차인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D에게 창고 열쇠를 반환하고 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20:00 경 위 공구 창고 입구에서, 창고에서 다시 생활하기 위하여 위 D에게 창고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창고 뒷문 유리창 1개를 세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긴 창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파손 유리창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창고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피해자 제출 유리창 견적서 첨부), 전세계약서 사본, 유리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