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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포천시 군내면 소재 포천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종종 회장인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09.경 경기 포천시 C 소재 회관에서, D단체 정기총회 회의록에 '종중 소유 토지 E부지 지상에 F 등이 종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한다. 2008. 2. 23.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변호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종중 총무인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의를 개최하고 작성한 회의록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