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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현재 정식재판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02: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2 죽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2 죽전네거리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52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