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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3: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구내식당에서 업무 중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앞치마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형태와 그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치료받은 내용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긴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