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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89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4회에 걸쳐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C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009. 5. 28.경 “금 8,000만 원을 2009. 6. 5.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⑵ 원고는 C이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가 2013. 8. 21.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이 E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의료법인 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으로 합계 금 1,178,001,17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그 조건으로 C이 원고에게 줄 채무 80,000,000원을 2개월 내에 피고가 직접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⑶ 주식회사 D은 2014. 2. 19.경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의료법인 F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받았다가 그 후 2017. 2. 28.자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는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주식회사 D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약정 이후 주식회사 D이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갑3호증 지급확약서의 기재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지급확약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B B B A G H D F E A A C C

나. 이 사건 지급확약서의 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