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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0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0:37 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입간판을 정리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 세) 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어떤 새끼가 존나 쳐다보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물에서 F가 나와 “ 시끄럽게 왜 여기서 이러냐.

딴 데서 해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너 골목으로 따라와. 너 오늘 잘 걸렸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이어 갔고, 피해자가 “ 여기까지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경찰을 부르겠다.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이 치아에 관통되어 입술 안쪽부터 입술 바깥쪽까지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안쪽 30mm, 바깥쪽 20mm), 넘어진 피해자가 가까스로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으며 “ 그만 하시라.

” 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순의 관 통성 열상, 상악 좌측 중 절치 측 절치의 치아 진탕, 오른쪽 뺨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외과) 및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