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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호 국로 709번 길에 있는 송추 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울대 고개 방면에서 송추 검문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 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5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보닛 부분으로 위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3:30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전신 염증성반응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1. 주행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