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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10 2011가합1398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29.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조합’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5. 11.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7. 5.부터 2009. 4. 9.까지는 인천 C에 있는 D지점 지점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0. 2. 4.까지는 인천 E에 있는 F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2010. 2. 5. 지정연구위원 임용 인사발령을, 2010. 6. 21. 특별연구위원 지정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조합의 위 각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8408호로 지정연구위원임용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1다103137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징계의 경위 1) 원고는 2009. 1. 29.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지점 직원인 G이 외조모상을 당하자 상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조합 지도과의 계장 H에게 조화 제공을 요청하였고, H는 그 상관인 지도상무 I의 지시를 받아 G 외조모의 빈소인 인천 J병원 장례식장으로 수산업협동조합 K(이하 ‘K’이라 한다

) L 명의의 조화(이하 ‘이 사건 조화’라 한다

)를 보냈다. 2) 원고는 2009. 1. 30. 오전경 위 빈소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던 G을 깨워 그 곳에 있는 조화들의 각 발송처를 불러주면서 G으로 하여금 이를 방명록에 적게 한 후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조화 접수 현황이 기재된 방명록과 위 빈소에 비치되어 있던 조화들을 촬영하였다.

3) 원고는 2009. 2. 2. G에게 ‘장례식장에서 사진 찍어간 건 너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09. 3. 4.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9. 2. 초순경 M, N 등 수산전문지에 당시 피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