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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108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0,000원 및 그중 40,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디스커버리4 300D 승용차 임대차 관련 ⑴ 원고는 친구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BMW 520 승용차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사용료 400,000원에 렌트하기로 하고, C의 처 D의 계좌로 2016. 3. 9. 3,850,000원, 2016. 3. 27. 6,550,000원 등 합계 10,400,000원(1개월 사용료 400,000원 포함)을 송금하고, BMW 520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⑵ 원고는 지인인 소외 E이 피고로부터 렌트할 수 있도록 2016. 3. 28. D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렌트가 무산되었다.

⑶ 원고는 2016. 4.경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BMW 520 승용차 대신 디스커버리4 300D 승용차를 보증금 26,500,000원, 월 사용료 600,000원에 렌트하기로 하였다.

⑷ 이에 원고는 위 BMW 520 승용차의 보증금 10,000,000원 및 위 ⑵항의 3,000,000원을 보증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부족한 보증금 13,500,000원을 2016. 5. 2.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⑸ 원고는 그 무렵 BMW 520 승용차를 반납하고 디스커버리4 300D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⑹ 그런데 디스커버리4 300D 승용차는 주식회사 F의 소유로서, 위 회사가 2017. 1.경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갔다.

나. 아우디 A6 승용차 임대차 관련 ⑴ 원고는 지인인 소외 G이 피고로부터 렌트할 수 있도록 2016. 5. 16. D 계좌로 5,500,000원, 2016. 6. 16. G 계좌에서 D 계좌로 12,0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렌트가 무산되어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반환받았다

⑵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아우디 A6 승용차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사용료 300,000원에 렌트하기로 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위 ⑴항의 미반환금 11,500,000원을 보증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부족한 보증금 8,500,000원을 2016. 10. 22. D 계좌로 송금하고, 추가로 자차보험료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원고는 그 무렵 아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