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2916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04. 8.경까지 C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C이 2005. 9. 22.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피고들이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24,184,085원을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5. 10. 17. 인천지방법원 2005느단2000호로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05. 10. 2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더 이상 망 C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