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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5노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머리로 밀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손가락을 깨물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였던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공동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경찰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 후 전화기 전원이 끊겼다는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걱정하는 경찰의 권유로 이 사건 당일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의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도 싸움을 말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붙잡아 피고인 A의 가해행위가 용이하도록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