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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72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18.4분의 3.0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제6항 중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1982. 4. 3.부터 현재 3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저당권에 기초한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다음날인 1982. 4. 4.부터 진행되어 10년이 되는 1992. 4. 3.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