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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063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가 원래 공주삼흥 주식회사였다가 2003. 11. 17. 피고로 변경되었다)는 2000. 12. 4.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가합11427호로, 원고가 피고 소유인 공주시 B 잡종지 17,000.2㎡(피고는 그 중 17,000.2분의 16,258.4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대중목욕탕 878.41㎡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 28.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과 2001. 5. 29.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에 대한 점유상실시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 17. 케이비부동산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신탁에게 2005. 2.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가, 2008. 4. 21. 피고 명의로 2008. 4. 2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4. 21.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4. 17. 피고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4. 1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