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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다12032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채권가압류명령과 D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채권가압류명령, 약속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음을 사유로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배당표 중 피고의 가압류권자로서의 배당액과 추심권자로서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 및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와 D가 2009. 7. 15. 및 2009. 8. 21.경 피고가 D의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각 5,000만 원과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하여 위 각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 등 채권, 보장 수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가 위 채권 외에도 판시와 같은 별도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대여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후 D가 일부 변제한 금원을 원고에 대한 위 채무들에 대하여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였다.

그리고 변제충당 후 남은 피고의 채권 중 판시 L 투자수익금 채권 10억 원 중 가압류 청구금액인 6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가압류채권으로, L 투자수익금 채권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추심금 채권으로 인정한 후, 배당표를 아래 표 ‘경정액(주문)’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는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