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4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