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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4.04 2012고단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6. 08:00경 서귀포시 C 건설공사 제1공구에서는 주식회사 D 안전과장 E의 감독하에 침사지(육상공사로 발생하는 부유물 등 환경오염 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종의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한 외부 사석 투하 작업과 TTP(일명 삼발이, 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레미콘 반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2공구에서는 주식회사 F 공사부장 G의 감독하에 TTP 제작을 위한 레미콘 반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08:30경 H은, 위 공사업무를 방해할 뜻을 가지고 공사현장 출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출입구 왼쪽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전쟁기지 앞잡이 = D, F’, ‘국민 패는 제주해군’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선 마이크로, "저희들이 여지껏 평화적으로 연좌하면서 불법적인 공사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 공사장 인부는 물론이요 경찰들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결단코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안 된다는 각오로 오늘 이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잠시 후 11시에는 미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대규모 미사도 오후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법적인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공사중단은 물론 해군참모총장에게 부여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I 제주도지사가 면허를 취소하도록 충고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지금 불법적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