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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