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의 일환으로 다른 곳의 공사를 소개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 변제를 못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만약 토사반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건축주에게도 부실공사 및 토사 상실 등 이차적 손해를 입게 하였을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