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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6가단11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16. 이후 피고에게 합계 2,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