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1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1:45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300 ‘ 롯데 백화점’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 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C(33 세) 을 뒤따라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박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