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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6575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2019. 12. 18.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논산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2008. 1. 2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10622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30.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09. 12. 19.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