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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46』 피고인은 2014.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8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림로 97, 궁노래연습장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44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0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리은행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29. 06:2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10. 6.경 친구인 F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10. 7. 20: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F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F거짓진술)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