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1:10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남, 34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고 C이 순찰차를 타고 다른 신고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을 폭행하여 C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