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0. 11. 3. 선고 70도19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8(3)형,073]

판시사항

경운기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운기운전자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특히 인가가 있는 길을 통과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경운기 운전수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러한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69.11.13.16: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에 높이 50센치미터의 잔디떼를 싣고 충남 강경읍을 향하여 운행중 전북 익산군 망성면 신작리 신당부락 입구노상을 시속 약 6키로미터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 그곳은 약 40채 가량의 인가로 이루어진 마을 중앙부분을 노폭 약 7미터의 도로가 길이 약 150미터 가량으로 관통되고 도로 양측에는 인가들이 줄지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 진행하던 부락 입구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우측에는 초가집 2, 3채를 옆에 둔 노폭 약 1.5미터의 골목길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위 골목길이 있는 곳을 지날 때 그 진행 전방좌우에 몇사람의 통행인이 오고 갈 뿐, 길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한사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의 통행인을 주시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후방 우측 골목길 집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10세)외 3,4명의 어린이들이 경운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로로 달려나와 약 10미터 가량 경운기의 뒤를 쫓아서 그 적재함 뒤에 매달리며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경운기의 소음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공소외인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운기 운전자로서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경운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