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1,9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변호 사법 위반죄는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사기 등의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범행들 또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거듭 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③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해 줄 수 없음이 명백한 일들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④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원심판결 판시 제 1, 2, 3 죄의 각 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원심판결 판시 제 4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