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춘 향교 3가 쪽에서 동림 교 쪽으로 시속 약 117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7km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3 세) 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통보
1. 변사자 사진, 시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