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2,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위 채권 추심을 서울신용평가(주) 등에 의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신용평가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0. 6.경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신용평가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금 3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신용평가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금 21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4.경 남창원농협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금 2,119,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18.경 현대카드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금 514,717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21.경 삼성카드 및 비씨카드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금 607,464원 및 4,859,185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9.경 현대카드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금 1,891,512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28.경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로부터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