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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679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편인 소외 C와 함께 1997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 하천 27,474㎡, E 하천 1,481㎡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원고와 소외 F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하여 200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G지구 하천개수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서 국가가 협의취득하게 되자, 피고와 C는 원고 및 F으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09. 7.경 이 사건 토지를 둘러보러 온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가 현재로서는 평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창원시 G 지구에서 제방공사를 하는 H건설 공사부장 I에게 말하여 토지 보상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피고와 C의 노력으로 평당 14만 원 정도를 보상받게 되면 평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F은 이 사건 약정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으나, 사실 피고와 C는 원고 및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게 부탁하여 토지보상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은 피고와 C가 예전부터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보상가가 이미 평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다. 이후 원고 및 F이 2010. 2.초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8,272평(25,866㎡ 1,481㎡)에 관하여 평당 138,840원(㎡당 42,000원)의 보상을 받았고, F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가 2010. 2. 8.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와 C는 2010. 2. 11. F으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