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6나9332
상조회 경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이하의 “2015. 11. 28. 무렵 2015. 11. 28. 차고지에”를 “2015. 11.경 차고지에 2015. 11. 28.”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뒤에 “[원고는 위 임시총회가 실제로는 개최된 적이 없고, 회칙 내용(을 제2호증)도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을 제1호증)의 원고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을 제1, 2호증을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