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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가단201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17,047원 및 그 중 185,316,118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03. 4.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