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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노447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강도 강간의 점 이유 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 범행과 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가 매우 근접한 점, 강도 범행 이후 달리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장소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강도 범행 당시 입은 폭행으로 인해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도 강간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7. 02:40 무렵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2017. 2. 7. 00:30 경’ 을 ‘2017. 2. 7. 02:40 무렵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대구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을 데려다주던 중 그 곳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대구 달성군 H 옆 공터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