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과천시 주암동 광창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 밑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69세)과 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고리를 꺼내는 것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양팔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첫마디 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