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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과천시 주암동 광창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 밑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69세)과 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고리를 꺼내는 것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양팔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첫마디 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