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C 아반 떼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5. 19. 파주시 적성면 율 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교통 범칙금 부과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