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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HO를 징역 2년에, 피고인 HP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P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91]( 피고인 HO)

1.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피해 금원 인출 사기 (HT, P, O, N, A, L, M, 성명 불상자와의 사기 공동 범행)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 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 책, 모집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 물건 전달 책,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 출금 전달 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A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위 쳇 명 ‘K’ 등 )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포 물건 전달 책으로부터 양수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 인출 총책’ 을 맡아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과 HT은 서울시 일대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서울 일대 점조직으로 포진한 인출 책에게 대포 통장과 현금 인출카드를 전달하기로 하는 대포 물건 ‘ 전달 책 ’으로, P는 O, N, L, M 등과 함께 A으로부터 일당 25만원에서 45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 대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으로 각 일하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