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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합10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120,000원 및 그 중 1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49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인용 부분)

가. 추가 보강토옹벽공사(토공사) 관련 도급계약 1) 원고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C공사 중 추가 보강토옹벽공사(토공사)를 공사대금 1,579,6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10.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2016. 10. 30.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497,1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7. 3. 30.까지 연장하기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공사대금잔금 명목으로 ① 2016. 5. 30. 770,000,000원, ② 2016. 12. 31. 495,000,000원, ③ 2017. 12. 15. 232,1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0. 143,500,000원, 2017. 1. 25. 470,000,000원, 2017. 10. 27. 44,000,000원 합계 65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차장 부지 옹벽공사(철콘) 관련 도급계약 1)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공사 중 주차장 부지 옹벽공사(철콘)를 공사대금 58,52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공사대금잔금 명목으로 ① 2017. 12. 15. 42,900,000원, ② 2018. 1. 21. 15,62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898,120,000원[= (1,497,100,000원 - 657,500,000원) 58,520,000원] 및 그 중 112,500,000원(= 770,000,000원 - 657,5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6.부터, 495,000,000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