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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30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3. 01:10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105번 방에서 폭력조직인 명동 식구 파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과도로 과일을 깍고 있는 위 유흥 주점의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 너는 눈이 이쁜데 턱이 문제야. 내가 턱을 한 번 깎아 줄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를 빼앗은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겨누고 “ 나랑 2차를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유흥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 나는 명동 식구 파 A 이다.

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엎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주 병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298 조,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