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5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3] : 피고인 A, B, C, D, E, F G는 서울 강남구 X 지하 1 층 소재 ‘Y’ 의 운영자로 위 업소에 사우나 시설과 함께 밀실 1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4. 1.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3.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 말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7. 3.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손님 주차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Z ’에 ‘AA’ 상호로 게재된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3~20 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4. 4. 19:45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B, AC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2018. 5. 17. 20:35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D, AB, A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위 각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751] :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X 지하 1 층 소재 ‘Y’ 의 운영자로, 2016. 4.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업소에 사우나 시설과 함께 밀실 13개를 설치하여...